식약처, 세균·이물질 초과 검출된 우유·쥐포 회수 조치

입력 2023-06-19 21:56   수정 2023-06-20 17:04


시중에 판매 중인 무항생제 우유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되고, 쥐포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19일 식약처는 그린그래스바이오가 제조한 'Dr. Omega 무항생제 오메가3 밀크'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그린그래스바이오는 충북 충주시 소재의 농업회사법인이다.

동물위생시험소가 이 제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장균과 세균 수가 모두 기준 규격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6월 12일, 유통기한이 6월 23일까지인 제품이다.

이와 관련해 그린그래스바이오 측은 "충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당사가 12일 제조한 유제품 6개를 수거해갔으며 이 중 1개 제품에서만 대장균군과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면서 "당사는 단 한 개의 제품에서라도 검출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회수 가능한 전 제품을 회수 조치 진행했고 22일 폐기 진행하기로 충북도청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타산지석의 계기로 삼아 품질의 안정성을 높이고 더욱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주식회사 바다원에서 제조 및 판매한 '구운쥐포'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다. 바다원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건해산물 브랜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제조 일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자는 회수업자에게 물건을 반품해 달라"며 "고객센터 문의 또는 구매처 방문을 통해 회수가 빠르게 이뤄지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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